(3) 시적한계 //
(가)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, 심판의 청구,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
발령할 수 있다(가소 62조 1항). 즉,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이 가정법원에 계속된 후 그 종료 전에 한하여 발령할 수 있다.
(나) 사전처분의 발령을 위해서는 본안사건의 소장 부본, 심판청구서 부본, 조정신청서 부본이
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, ① 법 규정이 "...이 있는 경우"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, ② 라류
비송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점, ③ 사전처분의 경우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, 송달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
봄이 타당하다.
(다) 본안사건이 종료된 경우에는 사전처분을 발령할 수 없음이 당연하다.1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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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4) 이와 관련하여 판결의 선고나 심판의 고지와 동시에 사전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지의
문제가 있으나 상소나 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기 전에는 사건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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